역사기록

동명유래-궁정동

  • 서울 종로구 궁정동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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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운영시간: 09:00 ~ 18:00
  • 비용 무료

상세정보

(1) 동(洞) 유래 및 변천


 궁정동은 1914년 동명 제정시 육상궁(統祥宮)의 〈궁〉자와 온정동(溫井洞), 박정동(朴井洞)의 〈정〉자를 따서 궁정동이라 하였다.
 조선 태조5년(1396) 한성부를 5부(部) 52방(坊)으로 나눌 때 지금의궁정동은 북부 순화방(順化坊)에 속한 지역이었다. 영조27년(1751) 9월에 만든 도성의 각 동계(洞契)를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군문에 분속(分屬)하여 유사시 동민들을 출동, 방어하게 하고자 만든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북부 순화방 사재감계 지역이었다.
 고종4년(1867)에 간행한 『육전조례 』에는 순화방 사재감계, 오정동계(五井洞契), 옥정동계(玉井洞契), 옥정후동계(玉井後洞契)지역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895년 윤5월 1일 칙령 제98호로 한성부 5부를 5서(署)로 고치고 많은 동(洞), 계(契)가 신설되었는데 북서 순화방 사재감상패계의 효곡, 신교(新橋), 백운동, 박정동, 육상궁동, 청풍동 등 지역이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거 한성부가 경성부로 바뀌면서 경기도 관할로 격하되었고 이듬해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개편된 경성부 북부 순화방으로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성부 관내 186개의 동(洞), 정(町), 정목(丁目)의 명칭과 구역을 새로 정할 때 육상궁동, 동곡(東谷), 온정동, 신교, 박정동의 각 일부를 합쳐 궁정동이라 하였다. 이해 9월 29일 경성부조례 제8호로 출장소 제도가 실시되면서 북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이듬해 6월 1일 출장소 제도가 폐지되어 경성부 궁정동이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로 경성부의 동명과 관할구역이 대폭 개편될 때 경성부 궁정정(宮井町)으로 바뀌었다.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구(區) 제도가 신설되면서 종로구역소 궁정정이 되었다.
 광복 후인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 해일본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궁정동이 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거 행정동제가 실시되면서 궁정동은 청운동, 신교동, 세종로1번지와 더불어 자하(紫霞)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에 의거 자하동사무소 명칭을 청운동사무소라 칭하고 관할구역은 그대로 하였다.


(2) 동네 지명 유래


 궁정동을 이룬 자연부락인 동골은 궁정동과 효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육상궁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동곡(東谷)이라고도 하였다. 육상궁골은 육상궁동이라고도 하였는데 육상궁이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으로 궁정동과 효자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현재의 궁정동은 북으로 청운동, 동쪽으로는 세종로, 남쪽은 효자동, 서쪽은 자하문로를 경계로 하여 신교동과 마주보고 있다.


출처 : 『종로의 역사˙문화 유산』, 종로문화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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