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북촌 전세버스 통행제한 예외차량 신청서

  • 시스템관리자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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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마을 전세버스 통행제한 예외차량 신청서

 

북촌 마을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은 북촌로, 북초로5길, 창덕궁1길 약 2.3km구간으로,  전세버스의 통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예외차량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첨부파일

[파일5] 전세버스 통행제한 예외차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