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북촌 전세버스 통행제한 예외차량 신청서
- 시스템관리자
- 2025.10.14
- 147,807
북촌 마을 전세버스 통행제한 예외차량 신청서
북촌 마을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은 북촌로, 북초로5길, 창덕궁1길 약 2.3km구간으로, 전세버스의 통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예외차량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첨부파일
[파일5] 전세버스 통행제한 예외차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