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특별관리지역 안내

정책개요


* 특별관리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 별도의 관리를 하는 구역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레드존)>
  • · 제한구역 :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레드존)
  • ·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까지
  • · 제한내용 :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
  • · 계도기간 : 2024. 11. 1. ~ 2025. 2. 28.
  • · 시  행  일 : 2025. 3. 1.
  • · 과  태  료 : 10만원

<전세버스 통행 제한>
  • ·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 ·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 제한내용 :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 · 계도기간 : 2025. 7. 1. ~ 2025. 12. 31.
  • · 시  행  일 : 2026. 1. 1.
  • · 과  태  료 : 30만원(2차 40만원, 3차 50만원)

특별관리지역 지도 (스마트서울맵)

홍보물 다운로드 받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안내 (국문)

Bukchon Tourist Visiting Hours Guide (영문)

北村旅游开放时间指南 (중문)

北村観光客訪問時間案内資料 (일문)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안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은 오전 10시 ~ 오후 5시에만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한시간(오후 5시 ~ 익일 오전 10시)에는 관광객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 · 적용 대상 : 관광목적 방문객(사진·영상 촬영, 관광 체류, 상점 이용과 무관한 배회 등)
  • · 예         외 : 주민, 가족·지인, 상점 이용객, 상인, 단순 통행자 등 (단, 관광행위 시 과태료 대상)
  • · 계도기간 : 2024. 11. 1. ~ 2025. 2. 28. / 시행일 : 2025. 3. 1.
  • · 과  태  료 : 위반 시 1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태료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Q&A)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북촌로11길 일대를 레드존으로 설정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18년부터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방문시간을 지정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통해 안내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계도 활동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방문객 증가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레드존)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길 일대입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서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시간 동안 레드존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만 해당됩니다.
주민, 가족·지인, 상점 이용객, 상인, 단순 통과자 등은 출입이 허용되며, 차량 역시 관광목적 차량을 제외하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광행위란 관광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행위로 간주되어 예외 대상자라 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민과 관광객을 구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속은 현장단속으로 이행되며, 단속 예외대상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단속 인력을 통해 확인합니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방문 제한시간을 위반한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 시 부과합니다. 단속방법은 수시 입·출입 행동이나 외적 행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질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숙박 예약 확인서, 상점 이용 목적 등을 확인하며, 주민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투숙객은 숙박 예약확인서 제시로 입장이 허용되며, 상점 이용객은 상점 방문 목적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의 가족이나 지인 또한 방문 목적을 설명하거나 주민의 확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 경감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사전통지서 발급에 따라, 위반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대상자의 차량 통과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하차 후 관광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제외한 차량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안내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현장에서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과태료는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외국인 관광객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동반 방문할 경우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거주지 확인 절차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촌보안관이 주민의 확인을 받거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북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외관 및 행동으로 식별하는 유연한 관리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기 투숙객은 주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레드존 내 주소가 기재된 거주자에 한정됩니다
장기 투숙객은 과태료 예외대상이나, 만약 레드존 내에서 관광객 방문 제한시간에 관광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광객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북촌로12길 일대 옐로우존은 주거지로서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정숙관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북촌을 관광지로 고착화하는 행위로,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북촌은 관광지가 아닌 주거지로, 이 정책의 본질은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하고, 생활공간이 관광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보다는 방문시간 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관광객 유입을 관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북촌 방문시간 제한 정책의 핵심 목적은 주민의 정주권 보장이지, 과태료 징수를 통한 세입 확보가 아닙니다. 2024년 11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정책 취지를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안내자료  

※ 위 가이드라인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운로드 문서를 참고하세요.

 

전세버스 통행제한 안내

  •  ▶ 시행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  ▶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 예외대상 (사전 승인 시 통행 가능)

-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등 공익 목적 차량
- 제한구역 내 기관행사 등 공적 목적의 차량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태료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Q&A)

북촌 일대의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북촌로 일대를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을 제한합니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7항 및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반복적으로 진입하면서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보행자 안전사고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형 전세버스의 진입으로 교통 흐름이 크게 저해되고, 긴급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세버스 통행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하여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은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일대입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촌로 일대는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구간이 존재하는 등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노약자 보행도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일반 도로라 하더라도 실선 구간은 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점선 구간 역시 5분 이내의 일시 정차만 허용되어 전세버스가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이러한 도로 구조에서 대형 전세버스와 보행 취약계층이 혼재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본 통행제한 조치는 단순한 교통관리 차원을 넘어 어린이·청소년·노약자 보호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공익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입니다.
즉, 승차정원 16인 이상 전세버스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차량으로는 통근버스, 통학버스, 마을버스, 공익 목적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직원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수송하는 통학버스, 정규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기관 행사나 시설 운영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차량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차량은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예외차량 승인을 받거나 단속 후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검토 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차량 신청 방법은 사전신청 방식과 사후 의견진술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 신청은 통행 전에 차량번호, 운행시간, 통행 사유 등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 승인된 차량은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승인된 시간이나 목적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 예외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속 후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일시적·비반복적 생활 목적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위반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네.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반경 1km 이내에 전세버스 승·하차 구역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삼청로(국립현대미술관 앞), 삼일대로(탑골공원 서측), 돈화문로(창덕궁 맞은편)이 해당 지점입니다. 이 구역들은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북촌 일대의 보행 중심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세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북촌로 구간 내 전세버스의 직접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관광객의 북촌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북촌을 방문하는 전세버스는 기존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을 이용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 주차장(전세버스 48면), 탑골공원 주차장(2면) 등이 주요 접근 주차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도보로 약 10~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 참석을 위한 차량, 또는 순수 가족여행 등 일시적인 생활 목적 차량은 예외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초청장·부고장·행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순수 비상업적·비반복적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승인됩니다.
아닙니다.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증 등 공식 증빙자료가 있다면, 단속 후에도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이 어렵더라도 단속 후 의견진술 단계에서 확인증 제출로 공익 목적 방문임이 확인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하나, 자료가 불충분하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송하는 차량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예외차량으로 인정되며, 장애인이 관광 목적 방문이더라도 장애인 관광객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외 시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통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장애인 수송 차량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반복적인 관광객 대량수송 또는 차량 소유자의 관광영업 목적 운행이 확인될 경우 예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번호·운행시간·이동 목적 등이 기재된 예외차량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수송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직인 포함 확인증 등을 의견진술 절차에서 제출하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안내자료  

※ 위 가이드라인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운로드 문서를 참고하세요.

예외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 주세요.

 

문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7)